[공지사항]
보장구 → 보조기기로 명칭 변경 (시행 10.24) |
|---|
|
Date : 2019-10-17
Name : 관리자
Hits : 3587
|
|
“보장구(補裝具)”를 “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”로 변경 하는 내용 등으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급여법」 이 개정(’19.4.23. 공포, 10.24. 시행 예정)되었습니다. “보장구” 용어를 “보조기기”로 변경하고, 돋보기, 망원경, 보청기 등 일부 보조기기 급여 절차·기준을 개선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평가 품목에 포함하며, 그 밖에 타법 개정에 맞추어 규정이 정비(안 제26조, 별표 7,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)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정보 :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://knat.go.kr/knw/ 위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검색창 -> "보장구" 검색 -> "보장구->보조기기로 명칭변경" 게시글 클릭!! |
Content |
Name |
Date |
Hits |
|---|---|---|---|
관련 목록이 없습니다. |
|||
즐겨찾기 추가























